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형법상 추행죄 (문단 편집) === 역사 === 원래 [[계간]]죄라 불리던 법률조항이다. 구 군형법 제92조의 5에 의하면,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였는데, '계간'의 의미가 문제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을 의미한다. 어원상 항문성교만을 의미하고, 남성 간의 성관계를 비하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하였다. 그러나, 법률 해석에 따르면 계간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든 [[항문성교]] 이외의 남성 간 성행위는 '그 밖의 추행'에 포함되었으므로 남성 군인 간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었다. 2013. 4. 5.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으로 개정되었고(92조의6), 여전히 항문성교 이외의 남성 간 성행위는 '기타추행'으로 해석되고 있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와 [[유사강간]]죄 도입, 남성을 강간 피해자로 포함시키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계간죄를 폐지하고 성범죄 개편을 군형법에도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계간'이 '[[항문성교]]'로 개정된 채 2013년 3월 5일에 통과되어 6월 19일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추행' 부분은 성교나 항문성교가 아닌 성적 행위로 해석되어 성별에 관계없이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등으로 처벌이 확대되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단체들은 여전히 [[차별]]이자 헌법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비록 새로 개정된 법률상 항문성교는 성별에 관계없이 처벌한다고 하지만 [[전희]]나 [[애무]]수준의 행위는 남녀간에는 처벌되지 않고, 동성간에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후 2013년 5월달, 개정안이 통과된지 얼마 지나지 않고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군법무관]]으로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준장]]이자 개신교 신자인 [[민홍철]] 의원이 '''동성간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하는 법을 발의하려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반대해서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민홍철 의원이 비판에 부딪히자 아예 군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행위'''를 처벌하자고 하는 등 오락가락 하는 행보를 보여 더 큰 비난에 직면하였다.[* 인권 운동가들은 그럼 '''영내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 부부의 성관계도 처벌 대상이냐'''며 합의하 성관계를 무리하여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작용을 낳게 된다며 화를 냈다.][* 개신교의 해석에 따르면 이성간의 항문성교도 성경의 죄가 되는 것으로 민의원의 안은 개신교의 주장에도 맞지 않는 것인데, [[개신교]] 단체들은 묻지마 찬성의견을 민의원의 홈페이지에 도배를 하기도 했다.][* 이 때 논란이 된 민홍철 의원의 주장을 곱씹어보자면 '헌재에서는 군내 동성애 처벌을 합헌이라 했다. 그런데 남성 군인의 동성애만 처벌하는건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남녀 평등한 동성애 처벌을 규정하자.'로 해석된다. 이후 민홍철 의원은 이 문제를 [[흑역사]]로 여기는지 일절 거론하지 않고 있다.] 2013년 개정안 시행 이후, 이성 군인 간 항문성교 등이나 기타 추행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월 22일 대법원에서 동성 군인이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39930.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